부과세 납부 기한 및 방법 | 세무사 없이 신고하는 법 | 홈택스 이용
부가세 납부 기한 및 방법 | 세무사 없이 신고하는 법 | 홈택스 이용
부가가치세(부가세)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1년에 두 번 정기신고가 있으며, 홈택스를 통해 세무사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과 신고 방법, 홈택스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
- 1기 확정신고: 1월 1일 ~ 6월 30일 거래 → 7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- 2기 확정신고: 7월 1일 ~ 12월 31일 거래 → 1월 25일까지 신고·납부
- 예정신고: 1기 (4월 25일) / 2기 (10월 25일) 기준으로 분기별로도 가능
💡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법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및 로그인
- [신고/납부] → [부가가치세] → [정기신고(일반과세자)] 선택
- 매출/매입 자료 입력 (전자세금계산서 연동 가능)
- 자동 계산된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
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완료
📌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
| 구분 | 주의할 점 |
|---|---|
|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| 국세청 연동이 누락되면 수기 입력 필요 |
| 경비 처리 오류 | 비용 항목 구분 미흡 시 가산세 발생 |
| 납부 지연 | 1일당 0.025% 가산세 발생 |
정기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, 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.
📌 부가세는 매출이 발생한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세무사 없이도 신고할 수 있으니, 기한을 놓치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