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 미납 시 독촉장 발송 시점 | 재산 압류까지 소요기간
재산세 미납 시 독촉장 발송 시점 | 재산 압류까지 소요기간
재산세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최장 50일 이내에 독촉장(납부최고서)을 발송해야 합니다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. 이 독촉장에는 발송일로부터 10일 안에 납부하라는 기한이 다시 지정됩니다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. 기한 내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제33조에 따라 재산(부동산·예금·급여 등)을 즉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.
| 체납 단계 | 법정 기한 / 예상 소요 |
|---|---|
| ①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| 0일 |
| ② 독촉장 발송 | 납부기한 경과 ~50일 이내 |
| ③ 독촉장 납부기한 |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|
| ④ 재산 압류 가능 | 독촉장 기한 다음날부터(통상 최단 60일 내외) |
- 압류 대상 : 부동산, 차량, 예·적금, 급여, 지재권 등 대부분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가산금 발생 : 최초 가산금(체납액의 3%) + 중가산금(매 1개월마다 0.75%, 최대 60개월) 추가.
- 분납·징수유예 : 생계곤란, 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분납·유예 신청 가능(서류 첨부 필수).
독촉장을 받은 뒤 10일 내 납부·분납 신청이 없으면 바로 압류 절차가 진행되므로,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