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| 납부 기준 · 시기 · 계산법
재산세·종부세 차이점 납부 기준 · 시기 · 계산법
재산세·종부세 차이점과 납부 기준·시기·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두 세금은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, 납부 시점이 달라 혼동하기 쉬우므로, 본문을 통해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확인하세요. 절세 팁과 주의사항까지 포함했습니다.
재산세는 건축물·토지·주택을 기준으로 매년 7 · 9월 두 차례 분납하며, 과세표준 x 세율(0.1 %~0.4 %)로 계산합니다.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(1주택자 공제 후)을 넘는 주택이나 5억 원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12월 한 번만 납부하며, 과세표준 x 누진세율(0.5 %~6 %)로 산출됩니다.
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며, 재산세를 선(先)납부한 뒤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중복 과세가 아님을 기억하세요.
- 납부 기준: 재산세 – 과세기준일 6월 1일 / 종부세 – 과세기준일 6월 1일
- 납부 시기: 재산세 7·9월 / 종부세 12월
- 신고 의무: 재산세는 고지서 자진 납부, 종부세는 전자신고 가능
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미납 시 3 %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방세 ARS·인터넷뱅킹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.